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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 신청 총 정리

by 펄언니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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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 신청 총 정리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 신청 총 정리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이지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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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이란?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입니다.

    • 대상 :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환급 항목 : 사업주 부담분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계정 부담분
    • 신청 가능 기간 : 매년 1월~3월 (전년도 납부 보험료 기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사업주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 대상

    환급 대상 근로자

    • 고용 당시 만 65세 이상이었던 근로자
    •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 중인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 65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만 해당되며 65세 이전에 입사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대상 사업주

    •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업주
    •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가능
    • 1인 사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 금액 및 계산 방법

    환급 대상 보험료 항목

    고용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실업급여 계정 :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료 (환급 가능)
    2.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계정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훈련을 위한 보험료 (환급 불가)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납부한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 계산 예시

    • 월급 : 200만 원
    • 고용보험료율(2025년 기준) : 1.65%
      • 사업주 부담분(0.9%) 중 실업급여 계정(0.6%) 환급 가능
      • 200만 원 × 0.6% = 월 12,000원
      • 연간 환급액 : 12,000원 × 12개월 = 144,000원

    65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14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급여가 높을수록 환급 금액도 증가합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매년 초(1월~3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고용보험 환급금 신청’ 메뉴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직접 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합니다.
    • 고용보험 환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

    •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문의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약 1~2개월 내로 사업주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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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전에 입사한 직원도 환급 대상인가요?

    65세 이후에 신규 입사한 직원만 환급 대상입니다. 65세 이전 입사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매년 초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신청은 매년 초(1월~3월)에 한 번만 가능하며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일괄 정산됩니다.

    환급받은 금액을 따로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환급금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환급 놓치지 마세요.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매년 초(1~3월)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매년 초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 신청하세요.
    •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연간 최대 수십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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