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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by 펄언니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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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2025년에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과 실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원율도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두루누리는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적은 부담으로 연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일정 보수 이하 근로자
  •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36개
  • 목적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
  • 두루누리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 기준 어떻게 달라질까?

1. 월 평균 보수 기준 상향 조정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에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270만 원 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2024년 기준 :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
  • 2025년 기준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이하
  • 재산 및 소득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간 합 4,300만원 미만

2. 지원율 조정 가능성

두루누리 지원율은 기존에 신규 가입자는 80%, 기존 가입자는 50% 지원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신규 가입자로만 한정되어 있고 기존 가입자는 지원 불가 합니다.

변경 전 지원율

  • 신규 가입자 : 보험료의 80% 지원
  • 기존 가입자 : 보험료의 50% 지원

2025년 변경

  • 신규 가입자 지원율 80% 
  • 기존 가입자 지원 불가

3. 사업장 규모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두루누리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5년에도 이 기준은 유지되어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두루누리 적용 사업장 요건

  • 10인 미만 사업장 (변동 없음)
  •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가능
  • 기본급+수당 포함한 월 평균 보수 기준 적용
  • 직원이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 규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루누리 지원 변경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자 입장에서의 변화

  • 보험료 부담이 줄어 사회보험 가입이 쉬워집니다.
  •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의 변화

  • 직원 1명당 사회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복지 제공 가능합니다.
  •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할 유인이 생깁니다.

근로자는 적은 부담으로 연금과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원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부터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지원 대상 확대
  • 지원율 80%
  • 사업장 기준은 10인 미만 유지
  •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사업주는 직원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

2025년 두루누리 지원 신청 절차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다.

신청 절차 (순서대로 진행)

1. 근로자의 고용보험 & 국민연금 가입

두루누리를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 국민연금공단 (☎ 1355, www.nps.or.kr)
  •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 4대 보험 가입 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사업주는 신규 직원이 입사하면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완료되면 사업주는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우편 신청 : 관할 공단에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신청 후 처리 기간 : 약 1~2개월 소요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사업주가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지원 승인 후 보험료 감면 적용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주는 감면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승인 후 다음 달 보험료부터 지원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주는 줄어든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 변경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자세히 공지되어 있으니 근로자와 사업주는 최신 공지를 확인해주시고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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