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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하면 나만 손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최대 120만 원 간병비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변경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25년 2월 ~ 12월
- 시행 시군 :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총 15개 시군)
- 지원 대상 :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 중 병원 입원 후 간병 서비스 이용자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 지급 방식 :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0일(목)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3월부터 경기민원24
- 신청 가능자 : 본인, 친족(배우자 및 직계혈족),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제출 서류
구분 | 구비목록 | 비고 |
필수 |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③ 간병사실확인서 ④ 영수증 ⑤ 입퇴원확인서 ⑥ 질병증빙서류 ⑦ 통장사본 ⑧ 주민등록초본 |
①~③ : 서식에 따라 작성 |
선택 | ⑨ 설문동의서 ⑩ 위임장(해당시) ⑪ 대리수령 신청서(해당시) |
- 대리인은 가족관계 증명서류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문의처
각 지역별 문의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연락처 |
경기도 | 노인복지과 | 031-8008-2607 |
고양시 | 노인복지과 | 031-8075-3266 |
화성시 | 중장년노인복지과 | 031-5189-7431 |
남양주시 | 노인복지과 | 031-590-2213 |
평택시 |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12 |
시흥시 | 노인복지과 | 031-310-6996 |
광주시 | 노인장애인과 | 031-760-2841 |
광명시 | 어르신복지과 | 02-2680-6485 |
이천시 | 노인장애인과 | 031-645-3569 |
안성시 | 노인돌봄과 | 031-678-6896 |
양평군 | 노인복지과 | 031-770-3992 |
여주시 | 노인복지과 | 031-887-2262 |
동두천시 | 사회복지과 | 031-860-2266 |
과천시 | 사회복지과 | 02-3677-2264 |
가평군 | 행복돌봄과 | 031-580-2282 |
연천군 | 사회복지과 | 031-839-2216 |
유의사항
- 타 법령에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 대상 제외
- 친족 간 간병, 미용 등의 사유로 간병을 받은 경우 대상 제외
-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자주하는 질문
Q.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경기도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 65세 이상 : 간병일 기준 65세 이상
2. 다음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2조 등)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Q.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간병서비스의 기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간병 기간 : 사업 추진기간(2025. 1. 1. ~ 2025. 12. 31.) 중
2. 간병 장소 :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3. 간병 대상자 : 간병을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인 저소득계층 노인
4. 간병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으로서 간병 노무를 제공한 사람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간병비 지급이 종료될 수 있음
Q. 병원급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이 해당합니다.
Q. 간병을 받은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내여야 하나요?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Q. 자택 등,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이 아닌 장소에서 간병인에게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Q.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 친족에게 간병을 받았습니다.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친족 이외의 사람에게 유료 간병을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Q.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경기도형 긴급복지 간병비 지원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지급 대상이 되나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간병비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업체나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후 시군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현금(계좌) 지급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은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②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①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군 상황에 따라 접수처 결정)
②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클릭
※ 온라인 신청 가능 시기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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