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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야 해요. 갑작스럽게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이 제도 변경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퇴직연금제도의 변화와 퇴직금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 이제 개인용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해요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퇴직금과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외퇴직금이 있어요.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퇴직금이에요. 법정외퇴직금은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처럼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금액을 뜻하죠.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변경되면서 법정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퇴직하는 모든 직장인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필수예요.
- 퇴직하는 근로자가 54세 이하인가요?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나요?
-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가요?
위 조건을 만족하는 직장인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계좌란 무엇이고 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쉽게 말해, 퇴직연금 전용 개인 저금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추가 납입도 가능해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가는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목적은 퇴직금을 쉽게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요.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퇴직금을 받은 후 곧바로 사용해버리면 정작 노후 대비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정부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동하도록 의무화해 퇴직자들의 노후 자금 관리를 돕고자 한 거예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계좌를 해지해야만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무조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소비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셈이죠.
퇴직금을 받은 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았다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면 계좌에 두고 투자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죠.
퇴직금을 바로 찾아서 사용할래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약 5% 수준이에요.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이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도 있어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면 당장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두고 노후 대비할래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그대로 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전체의 60~7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어요. 퇴직금을 바로 찾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면 세금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좌를 활용하면 연금저축펀드, ET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추가 납입을 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죠. 노후 대비를 고려하는 직장인이라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퇴직금 일부만 인출할 수 있을까?
퇴직금 일부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두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은 이후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적으로 정해진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일부 인출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도 인출 시 세금 부담이 커지고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퇴직금 관리,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세요
퇴직금은 단순히 당장의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자금이 될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이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 후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해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한다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죠.
어떤 선택이든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금 제대로 관리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해보세요.